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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업급여]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기 #1차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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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업급여]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기 #1차

dannah_j 2020. 8. 12. 01:24

 

이 글은 수 많은 실업급여 상세 글들이 많아 작성하지 않으려 하였으나,

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추가적인 서류들이 필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가 재 방문하게 된 사연으로인해 작성해 본다.

 

 


#1_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준비 서류 (퇴사 전 준비 꼭!!!!)

1.급여명세서(1년치)

   -임금 체불이 됐던 월의 명세서만 가지고 있었는데,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 보통 1년치를 준비했다.

   -생각해보면 급여 입급 내역을 1년치를 요구하니깐 급여명세서도 1년치를 준비하는게 맞는 것 같다.

   -그래서 아래와 같이 아직 살아있는(다행히) 그룹웨어에서 지난 과거의 기록도 검색하여 저장하였다.

   -4월달 부터는 휴업수당으로 전환되어서 체불이 진행된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었다는 메일도 pdf로 저장해놨다. (혹시 모르니...)

2.사업주 임금체불 확인서 또는 노동청 임금체불 확인서

   -고용보험 사이트에 임금체불확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인사팀의 사인과 도장을 받으면 된다.

   -주의할 점은 '지급해야 할 금액'은 '세전' 금액으로 적고 '지불 한 금액'은 진짜 입금된 금액을 작성해야 된다.

 

3.1년치 급여입금내역(은행) 또는 급여통장사본

   -또는이라 작성되어 있지만 혹시 모를일을 대비하여 두 항목 모두 다 준비하였다.

   -각자 급여통장 은행에 들어가서 아래와 같이 입금내용과 추가 검색 조건을 이용해서 상세 조회를 할 경우 임금이 안들어왔다는 증거가 아주 한눈에 잘 들어온다 ^^

   -엑셀로 저장하지 말고 '인쇄'를 눌러서 pdf로 저장하면은 엑셀보다 신뢰감있는 포맷으로 저장이 된다.

   -통장사본도 '뱅킹관리>통장사본'에서 인쇄 눌러서 pdf로 저장 슝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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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근로계약서(급여일 명시)

   -후..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하면서 별도로 계약서를 소지하거나 저장하지 않았었다.

   -그래서 급히 회사 인사팀에게 메일을 보내 계약서 송부를 부탁드렸다.

   -사실 마음이 급해서 회사 방문했는데 담당자 분께서 퇴근을 하셔서 메일로 요청했다 ㅎ(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인사팀...)

 


#2_고용센터 방문 전

1.퇴사 상태 확인

   -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/)에 꼭!!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접속한다. (정부기관 사이트는 걍.. 다.. 익스플로러에서 접속하자...)

   -개인>정보조회>민원조회>이직확인서

     ㄴ이직확인서 처리 스트레스(더보기)

더보기

    1.퇴사한지 일주일이 넘어도 조회가 안되서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에 전화를 하여 접수 확인 요청했더니 접수가 안됐다고해서 급히 회사에 방문하여 문의하였더니 고용보험상실과 함께 접수를 하셨다고한다. 하..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봐야겠다....

   2.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접수가 안됐다면서 사업장 측에서 재 접수 요청하여 회사로 메일 보냄

   3.이렇게 일이 길어질지 모르고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1주일 뒤에 회사 방문(회신이 없어서...)

   4.실업급여 담당자분께 들은 대로 사업장 지사측에 팩스로 서류 전송

   5.4일이 지나도 접수가 안됨. 상담원분과 통화 시 처리에는 7일이 소요된다 그래서 기다림

   5.5일 째(=실업급여1차인정일)에 전화가 옴... 고용보험 상실 코드랑 이직확인서 코드가 달라 처리 불가.

   6.또 회사 방문 ^_^..... 담당자분들끼리 통화가 되고나서도 다음날 처리될거란 기대를 안했는데 다음날 오전에 바로 처리 완료!!!!! 눈물난다... 한달 고생했다....

 

   -개인>정보조회>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>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(상실)

    ㄴ고용보험(상실)이 조회가 되었다 ㅎㅎㅎ 상실 조회만 되도 일단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다고 해서 고용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러 갔다!

    ㄴ이 때 수 많은 서류들을 추가 제출과 2주 이내에 이직확인서가 꼭 처리되어야 한다.

    ㄴ(* 고용보험상실이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. 신청 후 2주후가 1차 구직급여 수급일인데 8일치의 급여만 인정해주기때문....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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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워크넷 구직신청

   -워크넷(www.work.go.kr )에 접속하여 '구직신청'을 진행!

   -아래처럼 로그인하고 구직신청을 누르면 이력서 부터 작성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구직신청정보에서 정상처리를 확인한다.

   -지금까지 처리한 일들 중 가장 쉬우니 과정은 패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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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고용보험 온라인 교육

   -고용보험(www.ei.go.kr/)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'수급자격 온라인교육' 수강

   -온라인 수강 이후 14일 이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니, 신청하기 전에 수강하는것을 추천

   -강의 들으면서 워크넷 구직신청하면 아주 효율적이다.

   -모든 직장인이라면 들었던 산업안전 보건 교육처럼 다음 페이지 버튼을 열심히 눌러줘야한다.

   -참고로 마지막 주관식 정답 '구직급여'이다.

 

 


#3_고용센터 방문

1.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확인

   -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한다.

 

2.고용센터 방문

   -첫 방문시에는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신분증만 들고 실업급여인정 창구로 가면 된다. (서류 필요시 함께)

   -나처럼 문제많은 경우 아니고서야 보통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.

 

2.2주 후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

   -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집체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다.

   -이직 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실업급여1차인정일이 되었으면 일단 제출한다! (급여 지급은 이직확인서 처리 후 지급됨.)

   -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어도 괜찮다. 담당자 분께서 다 정보 업데이트 해주신다.

   -안내받은 대로 'STEP 동영상 강의'를 시청한다.

   -구직 외 활동에 체크 한 후 '온라인(?)강의' 선택 후 오른쪽에 검색을 누르면 수강한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.

   -그러면 아래와 같이 이직 확인서 처리 때문에 조금 늦게 구직급여 수급 완료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