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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실업급여 (2)
취미생활에 진심인편

[취업사실신고]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되었을 때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'취업사실신고'만 하면 된다. 안내 팜플릿에는 담당자에게 전화 후 신고하라고 되어있는데, 사실 난 내 담당자가 누구이신지도 번호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이트에서 바로 민원을 신청했다. *신청시 필요한 항목: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입사 후 인사팀에서 바로 재직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그러니 나는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하였다. 그러면 이렇게 접수가 되고 문자가 날라온다! 이 문자를 보면 괜히 뭐랄까 그래... 도망칠수있어라는 안도감..?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궁금해서 검색해봤던 항목!! @취업일 D-1일까지 구직급여로 인정을 해준다는데 따로 실업인정을 해야하나요? 아뇨.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취업일 D-1일까지..

이 글은 수 많은 실업급여 상세 글들이 많아 작성하지 않으려 하였으나,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추가적인 서류들이 필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가 재 방문하게 된 사연으로인해 작성해 본다. #1_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준비 서류 (퇴사 전 준비 꼭!!!!) 1.급여명세서(1년치) -임금 체불이 됐던 월의 명세서만 가지고 있었는데,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 보통 1년치를 준비했다. -생각해보면 급여 입급 내역을 1년치를 요구하니깐 급여명세서도 1년치를 준비하는게 맞는 것 같다. -그래서 아래와 같이 아직 살아있는(다행히) 그룹웨어에서 지난 과거의 기록도 검색하여 저장하였다. -4월달 부터는 휴업수당으로 전환되어서 체불이 진행된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었다는 메일도 pdf로 ..